하이브리드차 지방세 감면 확대 - 취득세액 40만원, 등록세액 100만원 이하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전액 면제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지방세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되, ○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 40만원,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면제하기로 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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