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자율성 확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파견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23) 됐다고 밝혔다.
□우선, 직무파견과 교육훈련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하였다. ○파견 또는 국외 위탁교육훈련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였으나 ○앞으로는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결원보충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된다. ○또한, 결원보충이 가능한 장기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계급에 관계없이 결원보충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