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적지역 특수지 지정요건에 생활환경 개선정도 반영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 온 “접적지역(특수지)” 지정요건에 생활환경 개선정도가 반영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접적지역 특수지 지정요건에 실제 생활여건까지 반영하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이 9.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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