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대한 재의 및 제소 현황으로 본 지방자치 -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재의 요구는 693건, 대법원 제소는 88건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995년 민선 단체장 출범이후 13년 동안 조례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 건수는 693건으로, 그중 1/4인 176건이 재의결되었고, 그중 절반인 88건이 대법원에 제소(提訴)되었다고 밝혔다. ※ 제소 결과(88건) : 무효 61건, 유효 9건, 각하 8건, 취하 3건, 계류 7건
○ 지방자치법은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방의회가 재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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