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확정·통보 -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가구 감면 신설 등 총 21건 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치단체에 통보(‘08.9.25)한다.
□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를 경감하고,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하) 등
○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었으나, 이를 개축·대수선까지 확대하여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 의무보유기간(5년) 내에 분양·임대할 수 있는 업종을 ‘공장 또는 벤처기업’에서 ‘연구개발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까지 확대하여 동 업종의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촉진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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