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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확정·발표
기관
등록 2008/09/24 (수)
파일 080925(연금복지과)-연금개혁보도자료.hwp
참고자료.zip
내용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확정·발표
-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최대 25% 인하
- 향후 5년간 연금적자보전금은 현행보다 51% 감소 전망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 김상균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의 기여금은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25%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정책건의안 주요내용

○ 공무원기여금 및 연금지급액 조정
-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0%로 약 27% 정도 인상하고
- 연금지급액도 신규공무원(30년 재직 기준)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함

○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을 지급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신규공무원부터 적용)

○ 유족연금 지급수준의 조정
- 연금을 받던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받는 연금액을 현재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60%로 조정함(신규공무원부터 적용)

○ 연금수급기준의 변경
-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연금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전환하여 ‘낸 만큼 받아 가는’ 구조로 개편함
※ 기준소득 = 과세소득(다만, 과세소득 중 성과급은 평균액을 반영)

○ 연금액 조정기준의 변경
- 연금액 조정방식을 현행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물가상승률 + 정책조정)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연금액 산정 소득의 상한을 설정
-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으로 다른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상한을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로 설정함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