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 변경절차 개선 - 행정안전부, 9.25~10.15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자치단체의 명칭·구역 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매립지나 신규등록 토지 등이 속할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구역과 관련된 자치단체간 분쟁을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정당가입이 가능한 공무원, 신협·새마을금고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의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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