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60년사 새로 쓴다 “16개 지방세목을 9개로 대폭 간소화” - 지방세제 선진화·전문화를 위한 세제개편(안)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제의 선진화·전문화를 위하여, ① 지방세 세목을 대폭 간소화하고, ② 납세자 권익보호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며, ③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하여 9.2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 이번 세제 개편안의 입법은 현행 지방세법을 총칙·세목·감면 등 3개 분야로 분법(分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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