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온천개발 관련 각종 규제의 대폭 간소화 및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자원 관측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온천법 개정안을 9월 29일(월) 입법예고 한다.
□ 이번 온천법 개정은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온천개발 관련 규제 체계 및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면서 개발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자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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