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각종 법령 제정 및 개정시 부수되는 서식의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국민불편 해소,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서식 재정비에 나섰다.
□ 법령 서식 재정비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여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사업자 등록증이나 자격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다른 식별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를 위해 행정기관 간 또는 공공기관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총 64종의 대상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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