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기준액 제시 및 절차 강화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현행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9.30)되었다고 밝혔다.
○ 2006년 유급화 이후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객관적인 산정방식이나 기준이 없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여 왔다. - 그러나, 자율적 결정과정에서 자치단체별 결정방식의 상이해, 과다인상, 지역간 편차 발생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고,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된 논란을 감안, 의정비 기준액 제시와 결정절차의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자치단체는 제시된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강화된 절차에 의해 내년도 의정비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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