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절차 간소·명확화 및 교육훈련 자율성 제고 - 행정안전부, 10.2부터 관련 규정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명예퇴직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명확히 하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개정(안)과 5급 승진후보자 교육훈련기관을 개선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개정(안)을 10월 2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
□ 명예퇴직 관련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시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종전에는 특별승진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비위 등 제외사유가 없다면 특별승진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치단체가 매년 공고를 통해 명예퇴직 신청기간 등을 알려줌에 따라 신청기간 등이 매년 달라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예정일, 신청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명문화하여 제도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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