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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기관
등록 2008/10/06 (월)
파일 081007(정보자원정책과)감리법인 등록서류 간소화.hwp
내용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등록시 제출서류를 5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감리법인의 변경신고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이 법인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소속 감리원의 감리원증 사본 ▶대표자와 임원 명단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나 결산재무제표 증명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5종의 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상기의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인등기부등본에 포함되어 있어, 국가기관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1종만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업무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