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수시명예퇴직 절차 바뀐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국가공무원이 수시명예퇴직 하는 경우에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지고, 명예퇴직 관련예규·공고 등이 대통령령으로 일원화되어 규정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한 비위 등 확인절차는 더욱 강화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수시명예퇴직 신청 및 결정절차를 보완하고, 정기명예퇴직의 신청기간·퇴직일·지급절차 등 주요내용을 명문화하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08.10.7) 되었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