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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기관
등록 2008/10/08 (수)
파일 081008(연금복지과)공무원연금법개정안입법예고.hwp
내용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 내용과 기타 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입법예고했다.

□ 연금제도 발전위 정책건의안 내용 이외의 기타 주요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형벌에 의한 급여제한 사유의 구체화(안 제73조)
- 직무관련성, 범죄의 유형 및 고의·과실여부 등에 대한 고려 없는 일률적인 퇴직급여제한은 위헌이라는 헌재결정(‘07. 3. 29, 2005헌바33) 사항을 반영
⇒ “직무와 관련 없이 과실로” 금고이상의 刑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제한(감액) 대상에서 제외함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