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관리기준 등 신설 - 행정안전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여성공무원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른 공무원들의 보육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직장보육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및 이용기관간의 비용부담원칙 등을 신설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령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 인천국제공항(18개기관, 상시 근로자 2,600여명), 종합환경연구단지(6개기관, 상시 근로자 1,500여명)등과 같이 다수의 국가행정기관이 동일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사실상 직장보육시설 설치 법정의무기관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설치를 미루고 있는 기관들이 공동직장보육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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