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일 잘하는 정부’를 위한 책임운영기관제도 개선 - 책임운영기관 자율성 강화 등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4일(화)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책임운영기관제도는 IMF(1998년)위기 당시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혁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2000년 국립중앙극장 등 10개 기관의 시범운영으로 시작되었다.
○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방식은 정부업무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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