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제한, 내년 폐지 확정 ―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시험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ꡔ공무원 임용시험령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14)되었다고 밝혔다.
○ 따라서, 행정고시를 비롯하여 7·9급 공채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 다만,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위해 공무원에게는 성숙한 판단력이 요구되므로, 현재 18세(9급) 또는 20세(5·7급)로 제한하고 있는 응시 하한연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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