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카드로 지방예산 집행, 중소자영업자 부담 완화 - 지방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대신 현금카드 사용으로 수수료절감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자치단체가 직원의 특근매식비 등을 결제할 경우 그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현금카드를 사용토록 하여 중소자영업자(요식업 등)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다소 완화해 주려는 방안으로서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던 평균 3%내외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10월 21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5천억 이상의 규모임에 비추어 앞으로는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60억 이상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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