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덩어리 규제 집중 개선 추진 - 행안부, 시·도로부터 16개 개선과제 발굴, 추진계획 수립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기존의 개별, 단순 기업규제 개선을 지양하고 덩어리(핵심)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규제의 짐은 같이 나누고, 지역의 경쟁력은 2배로 높임으로써 지자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섰다.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농공단지 관련 덩어리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 시·도로부터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5개 농공단지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공무원, 농공단지협의회 및 기업체 등 인터뷰를 통해 총 16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 개선 과제 16건 : 농공단지 입지선정기준 합리화, 입주업종제한 절차 개선,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단가 상향 조정 등
○ 16개 과제중에서 지식경제부 등 농공단지 규제 관련 5개 부처와 제도개선을 협의한 결과, “임업진흥권역 내 대체지 지정제도” 폐지, “수질오염총량제도” 개선, “농공단지 입주업종 제한 절차 개선” 등 5건의 과제를 개선키로 협의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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