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및 지자체의 기부심사위원회 폐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기부심사위원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이번 법률개정안은 정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구성·운영중인 기부심사위원회를 폐지하여 행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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