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치료목적 국민보양온천 시대 열린다 - 보양온천은 온천수 성분과 의료·숙박시설, 친환경기준 충족해야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웰빙시대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일반온천과 차별화되는 휴양·치료 목적의 국민보양온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10월 27일 고시했다. ○ 보양온천이란 온천의 수온, 성분이 우수하고 시설과 주변환경 등이 양호하여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으로 일본은 1954년부터 도입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91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 이번에 시행되는 보양온천은 행정안전부가 2007년부터 의료계, 학계, 관광·온천전문가로 구성된 온천발전전략회의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수렴과 일본·유럽의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했으며, 보양온천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온천수 성분과 내부시설 및 친환경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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