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보열람 및 오·남용 엄격 통제 - 행안부,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관리 국무총리 훈령 제정·고시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행정기관의 정보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보 이용내역을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하여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최근 행정기관에서 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오·남용하거나 중요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에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 그동안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여 제 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고, 최근 민간기업에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복사하여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 기술적 인프라 조성과 서비스 개발에 치중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소홀하였고,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기준과 절차도 미흡한 실정이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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