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무 적용 사업자 대폭 확대 - 정유사, 직업소개소,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개인정보보호의무 부과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그간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않았던 정유사, 직업소개소,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약22만개 업체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최근 GS칼텍스 개인정보 대량 유출(9.5) 등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불안이 조성되고 있으나,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유ㆍ무선통신, 초고속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호텔ㆍ대형마트 등 일부 준용사업자 준용사업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7조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 사업자로서 여행업ㆍ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ㆍ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업, 대형마트ㆍ백화점ㆍ쇼핑센터,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 (약 12만개)만 규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회원제 형태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유사, 직업소개소 등 14개 업종, 약22만개 업체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준용사업자로 추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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