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 교부세 감액 대폭 확대, 성과창출·경쟁유도 인센티브 강화 - 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자치단체가 청사신축 등 투·융자 사업이나 지방채 발행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교부세를 종전보다 10배 더 감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11월 5일부터 11월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탄소 녹생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체 유치 및 생활폐기물 절감, 행정조직의 적절한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지방세입증대와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청사관리, 읍·면·동 통합운영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욱 많이 배정되도록 인센티브 반영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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