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쌀 직불금”환수대상 세부판단기준 등 실태조사 보완지침 시행
□ 정부는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쌀 직불금 실태조사 관련, 위법·부당 수령금 환수대상 세부판단기준 등 보완지침을 확정하였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쌀 직불금 환수대상 세부판단기준 등 실태조사 보완지침」을 수립하여, 11.5(수) 오후 全 기관 감사관계관회의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기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