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 행안부, 08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외자유치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과 현행 지방세 제도 운영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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