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 지방자치법 개정
기관
등록 2008/11/18 (화)
파일 081118석간(자치제도과)지방자치법개정안.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매립지 등의 귀속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
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1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매립지 등의 귀속절차 변경,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보장, 과태료 부과·징수, 국내거소 재외국민과 거주외국인의 조례 제·개폐 청구권 등 각 분야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