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매립지 등의 귀속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1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매립지 등의 귀속절차 변경,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 보장, 과태료 부과·징수, 국내거소 재외국민과 거주외국인의 조례 제·개폐 청구권 등 각 분야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