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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성과금, 지역주민에게도 지급한다
기관
등록 2008/11/26 (수)
파일 081127(재정정책과)지자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입법예고.hwp
내용

예산성과금, 지역주민에게도 지급한다
- 지방예산절감에 기여한 주민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근거 마련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방예산절감에 기여한 지역주민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27일부터 입법예고했다.

□ 예산성과금 제도는 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노력에 대하여 성과금(인센티브)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난 2000년 3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절감 노력을 더욱 확산시켜 주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자치단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발전시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