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위해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 키코 가입으로 손실 입은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통화옵션상품(KIKO) 가입으로 손실을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 이와 함께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키코(KIKO) 가입으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현재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기하여 주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조사를 종결하여 경영활동에 전념토록 할 예정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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