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담당자 재난·안전 역량 강화 - 행안부, 중점관리지정업체 비상대비담당자 재난·안전교육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하반기 선발된 중점관리지정업체 신규임용 예정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비상대비 직무역량 강화와 재난·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 비상대비 및 재난·안전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 중점관리지정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에 의해 비상대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지정된 자임
□ 이번 교육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임용 후 업무수행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비상대비계획’, ‘비상대비훈련’,‘자원조사 및 동원자원관리’ 등 실무 위주로 교과를 편성하였으며, 임용업체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해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업체에서 실무견습을 실시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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