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공무원 당연퇴직사유 확인 의무화 등 인사관리 강화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 채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당연퇴직사유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개정안을 12월 4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먼저, 지금까지 공무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외의 가족의 신분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서류의 제출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하여 서류발급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대기하는 불편한 절차도 해소되어 시간절감의 효과도 기대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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