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온천개발 규제 대폭 간소화 - 행안부, 온천법 개정(안) 국회제출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온천개발 관련 각종 규제 대폭 간소화 및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자원 관측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온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12.9)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온천법 개정은 온천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온천개발절차를 통합, 개발기간을 4년에서 최단 6개월까지 대폭 단축하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자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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