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경쟁적 인상을 제도적으로 차단-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10월 8일 시행된 새로운 의정비 결정방식에 따라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공개했다.
○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월정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기준 없이 경쟁적으로 인상하던 의정비 인상률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였으며, ○ 2010년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결정토록 제도화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과다인상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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