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대비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1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공직자 재산등록 시 필요한 서식 신설 및 정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