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사업 추진 완료 - 행안부, 7.1~11.30까지 5개월간 60,662명 정비완료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간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을 실시하여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한 민원을 일제히 해소했다고 밝혔다.
□ 이번 생년월일 불일치해소 특별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었던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 발급, 연금 수급 등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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