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전국 2,651명 명단공개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자치단체별로 명단이 공개(12.15)된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2,651명이라고 밝혔다.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지난 2006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 공개절차는 지방세 체납기간이 2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납부독촉·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각 자치단체별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으며, 명단공개는 시·도별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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