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 기능직 공무원 공채 1% 이상, 저소득층으로 선발 - 「공무원 임용시험령」,「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국회에서 의결(12.13)됨에 따라, 저소득층 선발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12월 17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기능직 채용시험 선발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에서 채용하게 된다.
○선발예정인 저소득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며, 별도 구분모집을 통해 시험을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약 154만명)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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