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남설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 - 엄격한 설치 요건 및 절차, 일몰제 도입, 사후관리 강화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정부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지난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제정 법률은 정부에 각종 위원회가 남설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부처의 책임행정을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고 일몰제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부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