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유재산 사용 행정절차 간소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자치단체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의 사용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2.23)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의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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