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후속절차, 알기 쉬워집니다 - 행안부, 사망신고 후속절차 종합 안내자료 제작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내년 1월부터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관한 종합 안내자료를 제공하여 유가족들의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 행안부는 안내자료를 각 지자체에 전달하고, 현재의 ‘사망신고 접수 부서’를 안내창구로 지정하여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 행정안전부가 사망신고 후속절차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그동안 시민들이 사망신고 후속조치가 다양하고 절차도 복잡하여 조치사항을 간과하거나 조치할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 자치단체 역시 다수의 기관과 법령에 관계되는 사망신고 후속조치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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