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성 예산 절감하는 자치단체 교부세 대폭 증가 - 2009년 지방교부세 27조 2,791억원 확정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2009년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제외) 규모를 지난해보다 5.8%(1조 4,994억원) 증가한 27조 2,79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지방교부세 종류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있다.
○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따라 교부하고,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포착하지 못하는 지역현안수요와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 -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기준으로 각각 교부하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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