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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기간 14개월 단축
기관
등록 2008/12/26 (금)
파일 081226(정보보호정책과)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체계 개선.hwp
내용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기간 14개월 단축
- 정보보호 평가·인증 규제완화로 보안업체 비용 2억 절감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9개월 정도 소요되던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인증기간을 4.6개월로 단축, 중소보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평가시스템 당 1~2억 절감)함으로써 보안업체의 기업 활동 여건을 크게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그동안 정보보호시스템의 평가를 받기 위해 7개월 이상 기다렸으나 지금은 1개월 이내에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평가·인증 기간도 12개월에서 3.6개월로 대폭 단축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