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절차 되풀이하지 마세요! - 행안부, 행정쟁송 및 질의응답 사례집 펴내 -
□ 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해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적힌 본사 주소지로 보냈으나 반송되어왔을 때 반송을 이유로 공시송달(공고의 방법으로 송달)한 공무원의 행위는 적법한 것일까?
□ 이에 대해 대법원은 ‘무효’로 판시하고 있다. 즉 여러 경로를 통해 주소나 거소 등을 확인해 보는 노력(주민등록의 확인,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의 조회 등)을 기울이지 않고 단지 반송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을 택하는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이같은 종류의 판례와 행정절차업무 수행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행정심판 사례,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 내용 등을 망라하여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140여개의 사례를 모은 『알기쉬운 행정절차』를 발간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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