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응시수수료 전자민원G4C가 결제대행 - G4C 활용 전자화폐 · ARS 결제기능 추가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1월 5일부터 전자민원창구 G4C (http://www.egov.go.kr)를 통해 지방공무원 채용 응시수수료에 대한 전자적 결제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생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전화 결제 등 3가지 중 한 가지 결제수단을 사용했지만,
○ 앞으로는 전자민원G4C를 활용함으로써 전자화폐나 ARS(자동응답)결제기능을 추가하여 5종의 결제수단 중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인터넷 응시생의 결제정보 등 개인정보보호도 더욱 강화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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