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 서민·중산층 지원,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세 지원에 중점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올해부터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세 법령 개정, 자치단체 감면조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방세 제도 변경사항을 종합·정리하여「‘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발표하였다.
- ‘0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는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투자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납세자편의 도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타 세무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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