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지방미분양 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행안부, 1.12~2.2까지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을 적기에 지원하고 새로운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고자 「지방세법」개정(안)을 마련,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지원 - 서민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도심지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 경감 * 근거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8조 ② 주택경기 회복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하여 보유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면제, 임대하는 경우(전용면적 149m2 이하) 재산세 50%를 경감 -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 내 건설사가 매수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 -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한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토지공사가 매입한 토지에 대해 재산세 50%를 경감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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