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외출장 사후관리 강화 및 허가절차 개선 - 국외출장보고서 작성·제출에 관한 기준 및 지침 마련 - -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은 파견기관의 장이 허가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무원의 국외출장 심사·허가절차를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타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실제 근무하는 기관의 장(파견기관의 장)이 심사·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 둘째, 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나 형식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외출장 보고서의 정부 내외 공유·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의무화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의 관리체제를 대폭 강화한데 이어 이번 공무국외여행규정의 개정으로 국외출장제도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정부업무 수행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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