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 구조개편, 세부담 정상화 기대 - 2009년도분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7월)부터 적용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그간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재산세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현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표구간, 세율, 과표제도, 세부담상한 등 주택분 재산세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 동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1월 13일 국회 의결됨에 따라 금번 개편된 주택분 재산세제는 2009년도분 주택분 재산세 부과시(7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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