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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전자문서유통 학교법인까지 사용범위 확대
기관
등록 2009/01/15 (목)
파일 090116(지식제도과)정부전자문서 유통 사용범위확대.hwp
내용

정부전자문서유통 학교법인까지 사용범위 확대
- 행정․공공기관과 330여개 학교법인 전자문서유통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330여개 학교법인에 대하여 전자문서 수․발신을 지원하는 범정부시스템인 정부전자문서유통서비스를 1월 19일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학교법인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체 구축한 “대학문서유통시스템(UAHOST)”을 사용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이외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종이문서로 유통하고 있어, 종이 없는 녹색정보화에 역행하고 행정적인 비능률을 초래하는 등 전자문서유통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 '07.10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대학문서유통시스템(UAHOST) 구축․운영

□ 금번 사용범위 확대를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행정․공공기관과 학교법인 상호간 전자결재와 동시에 전자문서를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송․수신 할 수 있게 되어, 종이문서 감축으로 인한 비용절감과 문서 유통시간 단축에 따른 행정능률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